“이장이 차로 투표소 데려다줬다” 신고…경찰 내사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4. 10.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선거 이모저모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