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울산서 ‘동명이인’ 착오 소동

박정훈 2024. 4.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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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22대 총선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4분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된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이 있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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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아침 투표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1동 제3투표소인 신정초등학교 체육관의 모습. 연합뉴스

울산 한 22대 총선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4분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된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이 있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내에 따라 동명이인의 서명 옆에 서명하고 투표한 뒤 귀가했다.

오전 10시 21분쯤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 무효 처리에 반발하면서 용지를 찢는 일이 일어났다. B씨는 기표를 마친 비례대표 용지를 펼쳐서 투표 관리관에게 보여주면서 “왜 1·2번이 없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리관이 공개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자 B씨가 항의하면서 용지를 찢었다.

투표용지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경찰은 무효 처리된 용지를 찢는 것은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B씨를 귀가토록 했다. 다만,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B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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