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줄게요" 집주인 믿고 방 뺐어도…대법 "사기죄로는 처벌 못해"

김한준 2024. 4.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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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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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 = 연합뉴스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0년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세입자는 계약만료 뒤 오피스텔에서 짐을 뺐고, 비밀번호도 한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당시 한 씨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받아낸 겁니다.

이에 검찰은 한 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편취하는 범죄인데, 이번 경우처럼 오피스텔은 애초에 한 씨가 소유한 것이어서 보증금과 달리 점유권 자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뺏었다'는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점유권 편취가 아닌 보증금 편취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 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한 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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