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교체’ 거부당하자 투표 방해한 군소정당 후보 고발돼
우정식 기자 2024. 4. 10. 17:06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를 바꿔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 분간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인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 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왔고,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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