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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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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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당시 한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한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다”면서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재물을 내어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A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형량을 정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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