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갔는데 내 서명 칸에 이미 서명…"동명이인 착오"

유영규 기자 2024. 4.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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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 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으로 인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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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하는 유권자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10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 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으로 인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투표관리관 설명을 들은 뒤 '동명이인의 서명' 옆에 서명하고 투표한 뒤 귀가했습니다.

오전 10시 21분쯤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무효 처리에 반발하면서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50대 유권자 B 씨는 이미 기표를 마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서 투표관리관에게 보이며 '왜 1·2번이 없냐'는 취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자, B 씨가 항의하며 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B 씨는 귀가 조처됐습니다.

다만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B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1분쯤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50대로 보이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먼 거리에 투표소가 있어 힘들다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늘 오후 3시 기준 총 4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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