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657명 입건… 공소시효 6개월 수사 속도

김유림 기자 2024. 4.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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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사범 6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로 이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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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 설치된 능동제3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선 유권자.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선거사범 6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불법 선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로 이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된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사범 적발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청 895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10월10일 만료된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나섰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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