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경국 기자 2024. 4.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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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벽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한 후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4t 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자 중 빗물저금통의 활용도, 설치 적합도,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서류(현장) 검토 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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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 설치비용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빗물저금통 설치 사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건물의 지붕, 벽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한 후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4t 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로 지원 규모는 지붕의 집수 면적 200㎡ 미만까지다.

신청 방법은 창원시 누리집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빗물저금통의 활용도, 설치 적합도,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서류(현장) 검토 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빗물저금통 설치 사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빗물 재이용의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101개(171t)를 보급했다.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시설 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5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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