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토지매매 사기로 87억 챙긴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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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도 모자라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잡은 금융권까지 등치려 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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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도 모자라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잡은 금융권까지 등치려 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연루돼 이번 재판에서 병합 처리된 재판은 총 5건으로, A씨가 20201년 일부 범죄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3년을,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C(55)씨와 C씨에게 본인 신분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D(64)씨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범인 A씨는 2018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를 주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보증금 편취하는 등 2022년까지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 8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먼저 홍천 빌라 사기사건의 경우 2018년 대출을 끌어 모아 10억원에 낙찰 받은 빌라 28세대를 B씨가 등기 대표로 있는 업체에 16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3개 신협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을 실행한 신협들이 부동산신탁업체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해 A씩가 빌라를 임대하려면 부동산신탁업체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C씨 등을 통해 1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0억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2021년에는 B씨와 함께 가평에서 공동주택 3개 호실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1억2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한 것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5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남양주시에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 중이던 E사에 기존에 추진한 설계와 양도·양수 수수료 등 1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25억 규모의 부동산매매계약 E사로부터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처하자 담보대출을 해준 우선수익자들 몰래 중복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계약금 43억6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87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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