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 아니야?" 투표소서 소란 피운 70대 체포

전승표 기자 2024. 4.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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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인천지역의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된 부분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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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인천지역의 한 투표소를 찾은 70대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평경찰서 전경. ⓒ부평경찰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된 부분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 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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