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못했다…결국 재판 이송 결정
박서연 기자 2024. 4. 10. 16:5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재판부가 이송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과 A씨의 아내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겼다.
강경준은 별다른 입장 없이 지난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오는 17일을 조정사무수행일로 정했다. 하지만 A씨는 조정사무수행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5년 교제 끝에 2018년 5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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