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서효빈 2024. 4.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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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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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쉐보레북주안영업소에 마련된 주안5동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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