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소서 인터넷방송·투표지 훼손(종합)

2024. 4.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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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전북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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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4·10 총선 전북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무효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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