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댔다고 돌멩이로 차 긁은 노인, 한두번이 아니었다

연희진 기자 2024. 4.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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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한 노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30일 부산 진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차량이 긁혀 발견된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차량은 앞뒤와 양옆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돌멩이로 차량을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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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 근처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한 노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30일 부산 진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차량이 긁혀 발견된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A씨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식당을 이용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차량 앞쪽부터 앞문과 뒷문, 트렁크까지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A씨 차량은 앞뒤와 양옆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영상 확인 결과, 목장갑을 낀 할아버지가 다가와 차량 주위를 돌며 돌멩이고 긁는 모습이 포착됐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돌멩이로 차량을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 A씨는 "집 앞에 차가 있으니 불쾌하실 수는 있지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했으면 빼줬을 것"이라며 "수리 견적이 총 400만원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합의를 거절해 '자차'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아마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내실 것 같다"며 "경찰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상습범이라고 한다. 근처 지나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에 따르면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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