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인데 넉 달 만에 "나가라"는 롯데...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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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이 1년간 매장 위탁 계약을 맺고도 4개월 만에 철수를 통보한 관리자에게 남은 기간 벌 수 있었던 소득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매달 수수료로 천만 원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1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롯데 측으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자 8개월 치 소득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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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이 1년간 매장 위탁 계약을 맺고도 4개월 만에 철수를 통보한 관리자에게 남은 기간 벌 수 있었던 소득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매장 관리자 A 씨가 롯데아울렛 운영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 측이 8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해지 통지 전후에 명시적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고, 철수한 것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매달 수수료로 천만 원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1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롯데 측으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자 8개월 치 소득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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