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인데 넉 달 만에 "나가라"는 롯데...손배소 패소

김다현 2024. 4. 1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아울렛이 1년간 매장 위탁 계약을 맺고도 4개월 만에 철수를 통보한 관리자에게 남은 기간 벌 수 있었던 소득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매달 수수료로 천만 원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1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롯데 측으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자 8개월 치 소득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이 1년간 매장 위탁 계약을 맺고도 4개월 만에 철수를 통보한 관리자에게 남은 기간 벌 수 있었던 소득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매장 관리자 A 씨가 롯데아울렛 운영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 측이 8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해지 통지 전후에 명시적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고, 철수한 것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매달 수수료로 천만 원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1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롯데 측으로부터 철수를 통보받자 8개월 치 소득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