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서 차로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준 이장…경찰 내사
김샛별 기자 2024. 4. 10. 16:43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를 접수, 강화군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준 이유와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지난 6일 사전투표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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