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바꿔줘” 투표소서 소란 피운 대전 서구 출마자, 경찰 고발

정민하 기자 2024. 4.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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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총선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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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총선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10일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인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왔으며,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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