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람 찍었어"…20대 자녀 투표용지 찢은 50대 남성

김지영 2024. 4. 1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성 A 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 B 씨의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 씨는 기표 후 나온 B 씨의 투표용지를 확인했고, 이후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성 A 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 B 씨의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 씨는 기표 후 나온 B 씨의 투표용지를 확인했고, 이후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