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경찰, 현직 군의원 조사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4. 1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현직 군의원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현직 군의원 A씨가 유권자 3명을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천경찰서 제공


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현직 군의원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현직 군의원 A씨가 유권자 3명을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