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신고… 경찰 수사

구준회 2024. 4.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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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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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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