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日, 무비자 입국자 사전심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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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비자 단기 체류가 가능한 국가·지역 출신 외국인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활동 내용과 체재 장소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어 "사전 심사제에는 불법 취업과 테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 한편, 치안 악화를 막기 위해 입국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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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비자 단기 체류가 가능한 국가·지역 출신 외국인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활동 내용과 체재 장소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판 ESTA'를 2030년 이전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 심사제 대상자는 ESTA처럼 비자가 없어도 관광, 출장, 친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재가 가능한 국가·지역 출신 외국인이다.
현재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륙 후 30분 이내에 탑승자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심사제가 도입되면 일본 입국 희망자는 항공기 탑승 며칠 전까지 성명, 입국 목적, 활동 내용, 숙박 장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심사관은 입국 희망자가 입력한 정보를 범죄자 등의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범죄에 휘말리거나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
일본이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려는 배경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7만9천113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만 명 늘었으며, 그중 63%에 해당하는 약 5만 명은 단기 체재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전 심사제 도입과는 별개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하면 즉시 관련 정보를 받는 체계를 내년 3월 이전에 구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지금은 일본에 도착한 외국인이 입국 심사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전 심사제가 시행되면 문제가 있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 심사제에는 불법 취업과 테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 한편, 치안 악화를 막기 위해 입국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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