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투표용지 찢은 80대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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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80대) 씨를 서로 데려가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요양보호사를 동반해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를 찾았다.
오전 7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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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10 총선 투표소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80대) 씨를 서로 데려가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요양보호사를 동반해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를 찾았다. A 씨는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는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224조를 보면 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15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했다.
오전 7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전 8시 50분에는 금정구 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유권자는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고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남구 대연6동 제2투표소에서는 70대 유권자가 투표소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오전 11시께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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