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0일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I 예천=김은경 기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0일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 "젖 먹던 힘까지 투표 독려" vs 李 "1어나서 투표할 시간"
- 野 "한 표가 尹정권 심판" vs 與 "한 표로 지켜달라"
- [시승기] 상품성 개선 '아이오닉 5'…섬세함·주행능력 동시에 갖췄다
- 손목닥터 또 '삐끗'…이용자 급증에 식단미션 오류
- '벌써 여름' 샛노란 민소매 차림으로 투표 마친 이혜영 [TF사진관]
- [의대증원 파장] 희망자만 남겼다더니…'나 돌아갈래' 공보의 냉가슴
- [방송가 파고든 AI③] "패러다임 바뀔 것" AI가 방송가에 불러올 파장
- '인적쇄신' 작업 반년차 접어든 카카오, '회전문 인사'는 여전
- '28조' SAF 시장 앞에 선 정유업계…수요 예측 어려움에 '주춤'
- 투표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尹정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TF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