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한 90대 할머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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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이날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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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이날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은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하고 있다.
경찰은 고령인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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