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600여명 입건…비상근무로 수사 속도

양윤우 기자 2024. 4.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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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 6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선거범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6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검찰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선거 수사이지만 매년 루틴화된 수사이고 일반 사건과는 달리 경찰과 소통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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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 전통시장 내 북까페 도서관 '다독다독'에 마련된 천호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 6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선거범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6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검찰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을 입건했다.

선거사범은 절반 이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불법 선전 혐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다. 이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된다. 경찰이 가장 최근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895명이었다.

선거사범 수사는 시간 싸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선거일 이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기소해야 한다. 또 선거 캠프는 투표일이 지나면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선거 수사이지만 매년 루틴화된 수사이고 일반 사건과는 달리 경찰과 소통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날 이후부터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4·15 총선 때 선거일 이튿날인 16일 오전부터 이상직 전북 전주을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당선인은 그해 기소된 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밖에도 선거 시기 지연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 10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7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선거 기간 내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히 수사해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6개월의 단기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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