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돌멩이로 차 긁은 노인…"내 집 앞에 왜 주차" vs "수리비 400만원"

류원혜 기자 2024. 4.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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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한 노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차주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진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차량이 테러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식당으로 향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돌멩이로 차량을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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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자신의 집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돌멩이로 훼손한 노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차주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진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차량이 테러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식당으로 향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차량 앞쪽부터 앞문과 뒷문, 트렁크까지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 차량은 앞뒤는 물론, 양옆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목장갑을 낀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차량 주위를 돌며 돌멩이로 긁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JTBC '사건반장'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돌멩이로 차량을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앞에 차가 있으니 불쾌하실 수는 있지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했으면 빼줬을 것"이라며 "수리 견적이 총 400만원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합의를 거절해 '자차'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아마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내실 것 같다"며 "경찰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상습범이라고 한다. 근처 지나는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에 따르면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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