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해서" 비번 누르고 여자 화장실 간 남성…상습범이었다[CCTV 영상]

소봄이 기자 2024. 4.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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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이용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여자 화장실이었다.

여자 화장실에는 '실시간 CCTV 촬영 중. 남자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이 상가 내 운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A 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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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이용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37분쯤 한 상가 앞에 파란색 승용차가 멈춰 섰다.

이 차에서 내린 남성 A 씨는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여자 화장실이었다.

여자 화장실에는 '실시간 CCTV 촬영 중. 남자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JTBC 갈무리)

약 5분 뒤, A 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시에 제보자가 그 옆을 지나갔다. 이 상가 내 운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A 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운동센터 남성 대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층에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여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아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자 "나 완전 웃기는 일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정도로 즉결 심판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JTBC 갈무리)

하지만 제보자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은 가깝긴 하지만 늘 잠겨 있는 반면,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은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 A 씨의 진술과 달리 뛰어 들어가지 않았고 전혀 급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A 씨는 일주일 동안 해당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굳이 비밀번호 누르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불법 촬영이 의심됐지만,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당시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고 화장실에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어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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