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바꿔달라" 소란… 대전 서구 투표소서 투표 방해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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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운 후보자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피웠다.
이에 선관위는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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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운 후보자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피웠다. 또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선관위는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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