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소 갔는데 내 서명 칸에 이미 서명…"동명이인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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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10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으로 인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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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10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으로 인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표관리관 설명을 들은 뒤 '동명이인의 서명' 옆에 서명하고 투표한 뒤 귀가했다.
오전 10시 21분께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무효 처리에 반발하면서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란이 일었다.
50대 유권자 B씨는 이미 기표를 마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서 투표관리관에게 보이며 '왜 1·2번이 없냐'는 취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자, B씨가 항의하며 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B씨는 귀가 조처됐다.
다만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1분께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50대로 보이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먼 거리에 투표소가 있어 힘들다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4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지역 투표소는 중구 56개, 남구 64개, 동구 35개, 북구 53개, 울주군 61개 등 총 269개다.
오후 3시 기준 울산은 58.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59.3%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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