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대전서 '투표지 바꿔달라' 거부당한 후보가 투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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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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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인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왔으며,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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