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대전서 '투표지 바꿔달라' 거부당한 후보가 투표 방해

양영석 2024. 4. 10.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란 피운 군소 정당 후보 경찰 고발…40여분간 투표 지연
투표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인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왔으며,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