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중단속, 파급력 큰 사용자는 예외라니 [왜냐면]

한겨레 2024. 4.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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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해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현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인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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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오희택 |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해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민주주의 작동원리의 시작점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대표적 위험 기구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영하다가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월례비라는 문제로 ‘건폭’으로 불리며 척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물론 대법원에서 월례비는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장기실업, 임금체불, 임금하락 등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조종사 채용 때 최저 임금 수준을 제시하며 노조와 합의한 임금안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비용까지 마구잡이 삭감한다. 적은 비용으로 작업하려면 서둘러 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교섭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재 사용자 대부분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3월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현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인 사례는 없다.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는 노동자의 개별 행위보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크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집중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사용자들이 비뚤어진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연장근로수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설치·해체 비용을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빨리 일 끝내고 다른 현장에 가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을 힘 없는 자들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노동자 한 개인의 일탈과 노동자·국민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척결의 대상인지 묻고 싶다. 대다수 국민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어한다. 구호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호흡하며 느끼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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