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서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주 40대 “형량 많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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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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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강제로 빼앗은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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