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소란 피워 투표 방해한 총선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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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총선 후보자 A 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리관의 제지에도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기표대에 놔둬, 다른 투표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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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워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총선 후보자 A 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리관의 제지에도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기표대에 놔둬, 다른 투표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선관위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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