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했지?”… 소란 피운 70대 남성 체포

정민하 기자 2024. 4.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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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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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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