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돼" 인천 투표소서 소란 70대 입건

이루비 기자 2024. 4. 10.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쉐보레북주안영업소에 마련된 주안5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10. dy0121@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