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돼" 인천 투표소서 소란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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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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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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