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군산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자녀 투표용지 찢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대)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대)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 씨는 기표 후 나온 B 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찍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 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 씨와 E 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선관위는 현재 4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