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5시간 병문안, 처가에도 5시간 있어라”…아내에 정 떨어진다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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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던 아내가 임종을 앞둔 시아버지 병문안에 대해서도 '반반'을 요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계산적인 아내, 5시간 돌봤으니 똑같이 해달라?"는 제목으로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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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계산적인 아내, 5시간 돌봤으니 똑같이 해달라?”는 제목으로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기 전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가 합리적인 것을 넘어 철저하게 계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A씨는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돈을 조금 더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설 명절, A씨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 병문안을 갔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다.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처가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아내와 이별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는 “그 순간 오만 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다”면서도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가운데 이 사건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수입을 부부가 각자 관리해왔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때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 소송 기각을 구하며 이런 점을 강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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