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 인천 투표소서 70대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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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인천에서는 70대 유권자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부평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화도에서는 마을 이장이 유권자를 차에 태워 투표소로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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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도...경찰, 현행범 체포 조사 중
강화에선 이장이 유권자에 교통편의 제공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내사 착수
강화도에서는 마을 이장이 유권자를 차에 태워 투표소로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면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당시 A씨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면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화도에서는 경찰이 이장 B씨를 내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B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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