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차로 유권자들 투표소로 데려다줘”…경찰 조사

윤승옥 2024. 4.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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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쉐보레북주안영업소에 마련된 주안5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강화군의 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강화군 소재 노인보호센터의 대표 B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노인들을 데려다 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인보호센터 블로그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시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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