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분신’ 택시기사 방영환씨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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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부당한 직장 내 폭력과 경제적 괴롭힘이 방씨를 사망으로 내몰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방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확한 인정 사유는 다시 통지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방씨의 분신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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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모욕·폭행에 정신적 한계 내몰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부당한 직장 내 폭력과 경제적 괴롭힘이 방씨를 사망으로 내몰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방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확한 인정 사유는 다시 통지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방씨의 분신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말 근로복지공단에 방씨에 대한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이날 한국일보에 “택시회사인 해성운수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며 방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며 “해성운수 대표인 정씨의 모욕과 폭행도 방씨에게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했다.
방씨는 택시업계의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관행에 항의하며 2019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자 회사 측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배차하거나 사납금 기준에 미달한다며 급여를 주지 않는 식으로 방씨를 괴롭히다 해고했다. 방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3년 만인 2022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했지만, 사측은 다시 각종 이유를 대며 방씨를 경제적ㆍ정신적으로 괴롭혔다.
방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다가 지난해 9월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과 노동계가 사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적발했고, 법원은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실장은 “해성운수는 방씨의 산업재해 신청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뒤집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며 “사측이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잘못을 부인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엄벌에 처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해성운수와 그 모기업인 동훈그룹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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