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차로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줘”…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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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의혹으로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일 고령층 유권자 3~4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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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권자들을 태워다준 이유와 몇 명을 태운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의혹으로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일 고령층 유권자 3~4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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