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돼” 부평 투표소서 소란 피운 70대

김샛별 기자 2024. 4.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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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투표를 하고 나온 뒤 투표소 복도에서 “다시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투표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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