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부당”…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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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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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입니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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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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