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부당”…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오종우 2024. 4. 10.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입니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