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야산 인접 묘지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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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19분께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한 야산 내 묘지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묘지 봉분 주변 임야가 일부 타거나 그을렸다.
이에 산림 당국은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를 한 이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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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 변재훈 기자 = 10일 오후 2시 19분께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한 야산 내 묘지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묘지 봉분 주변 임야가 일부 타거나 그을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6대, 전문진화대원·소방관 등 1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 피해 확대를 막았다.
불은 묘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접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아 공식 산불로 집계되지는 않았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 발령돼 있다.
이에 산림 당국은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를 한 이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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