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서 보호" 김포시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줄인다

정일형 기자 2024. 4.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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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직원 안내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법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김포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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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정보공개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직원 안내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법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김포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시 홈페이지의 직원 전화번호에서 담당 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직원 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해 적용했다.

특히 김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행정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정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며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법령 개선부터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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