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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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와 국내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를 수사 중이다.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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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와 국내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를 수사 중이다.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지만,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사전 선거 당일 A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인도 고발 조치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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