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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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강남으로 지목된 배우 강경준의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 사실상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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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상강남으로 지목된 배우 강경준의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 사실상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소송 여부가 알려진 뒤 "소속사는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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