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딸 투표 용지 찢은 군산 50대男

김명진 기자 2024. 4.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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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에 설치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연희동 제9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소동이 벌어졌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자기가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녀 투표용지를 찢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찢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후보를 잘못 찍었다면서 용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이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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