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유권자에 교통편의 제공한 2명 경찰 고발 [4·10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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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강릉에서 한 유권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또다른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박모 씨는 이날 오전 강릉경찰서에 60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A씨는 10일 오전 10시28분쯤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유권자 19명에게 투표 유도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박 씨는 같은 내용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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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강릉에서 한 유권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또다른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박모 씨는 이날 오전 강릉경찰서에 60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A씨는 10일 오전 10시28분쯤 강릉 옥계면 일대에서 유권자 19명에게 투표 유도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특정 SNS 단체대화방에 알린 사실이 있다"며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입증 자료로 첨부했다.
박 씨는 같은 내용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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