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부평 투표소서 소란 70대 남성 검거

박소영 기자 2024. 4.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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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이유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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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10 총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 씨는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를 만져보며 이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이유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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