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부평 투표소서 소란 70대 남성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이유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10 총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 씨는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를 만져보며 이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이유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